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무원 목록 (문단 편집) ==== 법원 소속기관 ==== 고등법원장급 법관 및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해당된다. * 원로법관 [* 법조경력 30년차 이상의 법관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될 수 있다. 주로 전직 대법관, 법원장급의 인사가 해당된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42064#1698957550181|법관 인사규칙 제11조 3항]] ] * [[사법연수원]] * 원장 [* 부원장은 지방검사장급 검사이다.] * [[고등법원]] 법원장 [* 기존 고등법원장급 법관은 차관~장관 사이로 인사전보 내지 예우를 사법부 내부적으로 받아왔다. 통상 '중앙 행정부처 차관'에 대응되는 직위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고등법원장급 최후임 내지는 지방법원장급 최선임으로 인사전보와 의전서열상의 보수상의 예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현재도 인사발령사항에 있어 행정처 차장은 지방법원장급으로 분류한다). 검찰의 경우도 고검장이 법무차관보다 선임자인 예가 유사하며 해외 사례는 일본의 법무성 사무차관이 인증관인 고등검사장들보다 서열이 낮은 것이 유사하다][* 역대 (ex.8~90년대 법관 보수표 보면 행정처 차장을 지방법원장 내지 고법부장판사와 묶고 (단, 당시 1급이였던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포함) 차관급 보수를 지급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공무원 보수규정 8-90년대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A%B4%80%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20210226,02963,20210226)|보수법령등]]][*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 보직 등에 대한 대내외적 직제에 있어 고법수석급 이상 또는 지방법원장급은 시도 선관위원장 내지 행정처 차장에 보임(호선)되며, 이들은 하급자로 1급 공무원을 두고 있다(행정처 실장 및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고등법원장급의 경우 법원 소속기관장의 예를 살피면 하급자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지검장) 내지 사법정책연구원장의 하급자로 고법부장급인 수석연구위원이 있다는 점에서 차관급 이상의 직위적 성격을 보인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경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내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달리 1급 상당에 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없으나 정무직(차관급)이 보임될 수 있는 직위이다. 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김명수 코트 하에서 2019년 후반부 입법부에 2020년 고등부장 관용차량 예산증액을 요청하다가 퇴짜맞으며 그에 맞물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권고에 따라 각급 법원장 및 도서관장등의 기관장을 제외한 고등부장급 법관의 예우 수준을 1급 공무원 수준으로 격하하였고, 인사규정상 기준이 되어온 고법부장제가 폐지된 현재에는 다소 내용이 괴리될 수 있다. 다만, 과거 대외적 시선(서울시 의전 규정 등)이나 내부적 인사 등에 있어 '''고등법원장급'''을 행정처 차장보다 격이 살짝 높은 '차-장관 사이급 인사'로, '''지방법원장급'''을 시도선관위원장과 행정처 차장과 더불어 '차관급 인사'로, '''고등부장급 이상의 법관'''을 그저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정도로 순환보직시켜 '차관~1급 수준'으로 고등부장급 이상의 법관으로 대하는 잔재가 현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 [[대법원]] * [[법원행정처]] 차장 * 수석[[재판연구관]] [*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만 보임되는 직제규정을 두지 않은 보직이나 하급자로 고법부장급 선임연구관을 두는 등 직위상 차관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행정처장(장관, 대법관급)- 행정처차장(차관, 수석연구관,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급)- 행정처 실장(선임연구관, 고법부장판사).'''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구성상 두축인 재판기구와 행정기구에 있어 재판기구인 대법관의 상고심 보좌기구를 총괄하는 보직으로서 대법관의 직하급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차장과 유사점을 보인다. 양대 사법부인 헌재의 수석연구관은 관용차 배정 등에 있어 타 선임연구관급과 차이를 두나,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같은 고법부장판사 보직인 아래 선임연구관과 차이를 담은 명시규정을 두지는 않고, 인사발령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선임연구관과 같이 분류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100명 이상의 판사 내지 고위공무원 등(20여명)으로 구성된 재판연구관을 대표(허나, 각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고, 공동부에 있는 연구관들을 실무상 총괄한다.)하는 대법원의 수석연구관이 헌재보다 격이 낮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된다는 견해가 있어 일단 해당 항목에 분류되었다.] * 윤리감사관 [* 법원조직법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방형 차관급(정무직)이다. 이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다. 행정처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윤리감사관(기존 고등부장 보직)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했는데, 직제상 감사관을 차관급으로 하는 예는 찾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관위도 감사관 독립을 추진하면서 사무처(장관급) 기구의 감사관을 1급(심지어 여기는 하부조직이 1과 뿐이다.)으로 정했는데, 통상 행정각부 감사관이 2~3급인 걸 생각하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한 편.]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법원 일반공무원이 보임된다. 2005년 전까지는 법원관리관(1급)이 보임되는 직위였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직하위 직급은 법원이사관(사무국장)이다. (물론 법원공무원교육원만 그런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인재교육원이나 시도교육청장인 교육감 등도 소규모 교육기관인 경우 조직규모가 작다보니 하급자 직급이 널뛰기 된 경우가 있다.) ] * 대법원장비서실장 [* 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또는 차관급(정무직)으로 보임한다(법원조직법 제23조제2항). 대법원장 비서실의 경우 국회의장/국무총리의 수석비서관에 해당하는 1급공무원이 없다. 다만, 구성상 특정직인 판사 2인과 2급 비서관 1인 등이 있다.] * [[사법정책연구원]] * 원장 [* 주로 외부인사가 영입된다, (고등법원장)급이다.] * 수석연구위원 [* 다만 하급자로 각종 사법센터장(선임연구위원), 사무국장이 조직도에 나열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또한 2-3급(3급)이 보임되며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방법원 부장판사격이 보임되었었고, 보임되며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3&boardSeq=2&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1&seq=1571|사법정책 연구위원들 또한 4급상당에 해당되는 전문임기제 가급에 불과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B2%95%EC%A0%95%EC%B1%85%EC%97%B0%EA%B5%AC%EC%9B%90%EC%9A%B4%EC%98%81%EA%B7%9C%EC%B9%99/(02512,20131231)|사법정책연구원 직제규칙, 연구심의관 또한 3-4급이며 담당관은 4-5급 상당이다]], [[https://jpri.scourt.go.kr/post/postList.do?boardSeq=20&menuSeq=27&lang=ko|조직도 참조. 연구위원은 위에 적었듯 전문계약직 가급이다, 일반공무원 4급.]] 과거에도 2023년 현재도 고등부장급 보직으로 인사전보되고 있다.] * 고등법원장급 직위를 역임한 고법부장 또는 법원조직법 10조 고등판사 [* 과거 고등부장판사 이상의 직위는 현재는 순환직이라 내부적으로 '내가 맡았던 가장 최고의 직위'를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지는 듯 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5420|#]]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